2026년 국립현대무용단 제3기 청년교육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교육단원은 10개월 간 워크숍, 교육, 무용단 연계 프로그램 및 초청 안무가 신작에 참여하며
다각적 교육과 실무가 결합된 과정을 경험합니다.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폭넓은 역할이 요구되는 무용수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무용수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고, '무용수'와 '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확장해나가고 인지하며,
향후 장기적으로 활동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 예술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ㅣ 추진방향
-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국내외 안무가 무브먼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 방법론을 경험, 전문 무용수의 신체적 역량 강화 및 확장
-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예술 환경 이해, 스튜디오 리서치 및 리허설(신체 훈련법, 현장의 어휘와 소통, 리서치 기반 리허설과 실천), 인텐시브 워크숍 등 의 단계적 교육을 강연, 세미나 및 토론, 그룹 세션으로 구성하여 기술 훈련에서 나아간 창작주체로서 전문 무용수 역량 강화
- 국립현대무용단 초청 안무가 신작에 참여, 전문 창제작 시스템을 통한 공연 프로덕션, 실연 참여 기회를 제공해 국립 예술단체 및 작업 현장에서 전문 무용수로서의 역할을 수행
- 그 외 통합 청년교육단원 공식일정, 국립현대무용단 연계 프로그램 참여, 네트워킹 데이 등 을 통한 제3기 단원 간 소속감 증대
※ 2024-25년 청년교육단원 사업과 활동내용, 계약 세부 조건이 상이합니다. 공지문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ㅣ사업 개요

ㅣ월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계획(안)으로,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사업': 총 9개의 국립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공공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 전문 인력으로서의 성장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국립현대무용단 방향성에 따라 세부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되 '통합 공모, 발대식, 네트워킹 데이' 등 전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식 일정 일부가 포함됩니다.
ㅣ지원자격
-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1991년 1월 6일 - 2007년 1월 5일 생)
※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통 연령 제한으로, 접수 시작일(2026.1.5) 기준으로 산출함
- 전공 및 장르 무관
-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지원 불가
- 2026년 3월-12월 간 본 단원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며, 전 일정을 충실히 이행 및 조율 가능한 자
- 2024-25년 국립현대무용단 청년교육단원 2기수 연속 활동한 자는 응시 불가. 2024년 혹은 2025년 1기수만 활동한 자는 전 일정 참여 가능할 시 응시 가능
ㅣ 모집 개요

※ 2차 워크숍 및 면접
- 2차 워크숍 및 면접 장소: 국립현대무용단 댄스하우스(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0길 83-10)
- 1차 전형 합격자를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그룹은 무용단이 임의 배정
- 워크숍, 개별 즉흥 및 면접 등 으로 진행
※ 적격자 없을 시 최종 선발인원 수는 축소될 수 있음
ㅣ 전형 절차
1차 서류 및 영상심사 ▸ 2차 워크숍 및 면접 ▸ 최종합격
ㅣ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1월 5일(월) 9시 - 1월 20일(화) 18시 (시간 엄수)
- 접수방법 : 본 페이지 '지원하기' 작성 및 제출
ㅣ활동지원금 계약 세부조건
- '국립현대무용단 청년교육단원' 소속으로 본 프로그램 일정과 중복 여부 관계 없이 외부공연 시 행사 30일 전 예술감독 사전 승인 필수
- 무단결근 1회 시 경고 및 1일 평균 활동지원금 차감, 재발 시 계약 해지
- 예비군 일정은 교육훈련 필증 제출 시 공가 인정
- 지각: 30분 이상 지각 시 / 지각 시간에 상관없이 3회 지각 시 1시간 평균 활동지원금 차감
- 유급휴가: 최대 3일 가능하나 2일 이상 연속 사용 불가하며 30일 전 예술감독 사전 승인 필수
- 전체 일정 참여를 기본 요건으로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해당 분 평균 활동지원금 차감
- 병가: 최대 3일 가능하나 2일 이상 연속 사용 불가하며 진료처 공식 발급 및 진료내역서 제출 시 출석 인정
- 10월~12월 초(초청 안무가 신작 연습 및 공연)
- 지각: 30분 이상 지각 시 / 지각 시간에 상관없이 3회 지각 시 1시간 평균 활동지원금 차감
- 전체 연습 및 공연일정 참여를 기본 요건으로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습 불참 시 해당 분 평균 활동지원금 차감
- 병가: 최대 2일 가능하나 연속 사용 불가하며 진료처 공식 발급 및 진료내역서 제출 시 출석 인정
- 상기 출결 조건을 성실히 이행 및 계약 만료 시 수료 인정. 반복적인 무단 결근이나 운영 규정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향후 2년 간 국립현대무용단 사업 참여 제한
ㅣ 유의사항
- 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종 합격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ㅣ 문의
- 국립현대무용단 댄스하우스운영TF팀 (02-6203-3084)